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각종 위법 행위 의심 사례를 폭로해 온 김태우 전 수사관이 12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게 앞서 기자들과 만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국민들에게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 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행위"였다면서 "오늘의 조사가 정당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 앞서 김 전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기록을 확보했고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김 전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일부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읕 특히 김 전 수사관의 언론 폭로 내용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인지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보고 경로와 처리 경과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조사는 심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검찰은 조사가 끝난 뒤에 김 전 수사관을 추가 조사하거나 신병 처리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