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2일 주일 한국대사관의 차석 공사에게 일본 정부의 정부 간 협의 요청에 회답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면서 답변 시한을 '30일 이내'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첫 요청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거절하고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정부 간 협의'를 거듭 요청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