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돼 왔지만, 이번에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국산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체장이 9㎝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관리하고,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이 불법 유통·판매되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