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여당이 검토 중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에 대해 도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차등의결권은 기업이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이 낮아져,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민주당은 그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공정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까지 혁신성장을 명분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면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주식회사 제도와 자본시장의 기본 틀을 바꾸는 파괴력을 가진 이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이 있으면 오히려 투자하려는 벤처 투자자가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최근 정부가 기업활력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역시, 입법 취지를 벗어났으며 공정경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주는 법으로 오는 8월 일몰이 예정돼있지만, 정부는 법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앞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