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사회

'필리핀서 퇴짜' 평택항 폐기물 방치 우려…정부 "3월엔 처리"

Write: 2019-02-12 17:35:02Update: 2019-02-12 17:39:23

'필리핀서 퇴짜' 평택항 폐기물 방치 우려…정부 "3월엔 처리"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택항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 등을 통해 3월 안에는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항에는 국내 A 업체가 작년 1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폐기물 1천200t이 컨테이너 51대에 담긴 채 지난 3일 반입돼 적치 중입니다.

A 업체가 불법 수출을 위해 평택항에서 보관해온 폐기물 3천500t도 컨테이너 140대에 담겨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상 방치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평택시가 처리 주체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우려를 키웠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택시와 함께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업체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대집행 등 세부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A 업체에 대해 평택항에 적치 중인 폐기물 4천700t의 처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소각 등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행정대집행에는 국고 6억원이 긴급 지원됩니다.

문제의 폐기물은 대부분 소각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민간 소각장을 우선 활용하되 공공 소각장도 최대한 활용할 방침입니다.

A 업체가 불법 수출하려고 한 폐기물은 광양항과 군산항에서도 각각 600t, 8천t 적치 중입니다.

환경부는 이들 폐기물에 대해서도 A 업체에 처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경우 A 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비용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A 업체는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등 위반 혐의로 환경부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무허가업자가 인천에서 보관하던 폐기물 1천100t을 화물차 60여대로 충북 음성으로 옮기던 중 적발된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허가업자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탁받았다고 진술한 업체 4곳도 수사 중"이라며 "무허가업자에게는 현재 보관 중인 폐기물 1천100t의 처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불법 폐기물 투기와 방치 행위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불법 폐기물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폐기물 방치 우려 사업장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환경부는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