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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1절 특사’ 정치인 배제될 듯…청와대 “6개 시위사범 고려”

Write: 2019-02-13 08:44:55Update: 2019-02-13 09:20:39

‘3·1절 특사’ 정치인 배제될 듯…청와대 “6개 시위사범 고려”

Photo : KBS News

3.1절을 보름여 앞두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검토를 거쳐 최근 사면 집행 범위와 대상자 분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시위법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광우병과 세월호, 제주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밀양 송전탑과 한·일 위안부 협상 반대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사면 고려 대상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강정마을을 찾은 자리에서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사면 복권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또, 뇌물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은 배제 기류가 강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인 배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만큼 사실상 대통령 결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최종 대상은 오는 2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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