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신료 체납때 부과되는 가산금을 낮추고, 수신료를 먼저 내면 할인해주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현재 체납액의 5%에서 3%로 2%포인트 낮아집니다.이렇게 되면 연 36억 원 수준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은 22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KBS는 수신료를 먼저 내면 6개월당 한 달 분의 반액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독립 유공자 등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면제를 신청할 경우 직접 증빙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신 KBS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면제 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해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된 뒤 3개월 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