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박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박 씨가 어눌한 말투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사고 원인이 명백하게 음주운전에 있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너무 참담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윤 씨의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