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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 배상액 얼마나 될까

Write: 2019-02-13 17:20:43Update: 2019-02-13 17:30:56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 배상액 얼마나 될까

Photo : YONHAP News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패인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배상액 등은 관련 소송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어서 구체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통감하면서도, 배상액은 막대한 국고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3일 블랙리스트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항소한 데 대해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 배제 행위의 위법성과 배상책임을 분명히 인정한다"며 "다만 선도판결로서 향후 판결의 준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상액 산정 기준 등이 모호해 상급심의 심리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계 부처들의 충분한 협의와 상소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전날 청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국가배상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지만, 관련 부처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소송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충북지역 예술인 25명과 예술단체 2곳은 2017년 초 정부의 블랙리스트 때문에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1인당 2천만원씩 총 5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예술인 2명과 예술단체 2곳에 2천만원씩, 나머지 23명에게는 각 1천500만원씩 총 4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블랙리스트 예술인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이 소송만 놓고 보면 소송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밖에도 8건 더 있습니다.

여기엔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를 비롯한 문화예술인 34명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도로 449명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6월까지 11개월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8천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 혹은 상당수가 잠재적인 정부의 손해배상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을 포함한 정부의 배상 방침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토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들 선도소송에서 1인당 배상액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정부의 배상액 부담도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청주지법의 1심 판결처럼 배상액이 1인당 1천500만~2천만원 선에서 결정된다면, 단순 산술계산으로도 전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1천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인당 배상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진다면 전체 배상액은 100억원 전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제기된 소송들만 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변이 주도하는 소송 원고들은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으나, 문성근·김미화 씨가 참여하는 소송은 원고 청구액이 1인당 500만원입니다.

1인당 배상액은 상급심과 다른 소송들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고,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문성근 씨는 2017년 말 소송에 나서면서 "배상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법적으로 확인해 역사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가 배상하는 돈은 국민의 세금이니 정부가 배상한 뒤 이명박과 원세훈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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