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올해 받는 월급이 지난해보다 33% 정도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20일 낸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은 만 20원이 되며 월급은 173만 6천800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8천350원에다 주당 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치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주휴수당 산정 시 최저 시급을 적용하도록 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외식산업연구원이 이와 관련해 외식업주 20명과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올해 경영상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을 꼽은 응답자가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질문에 '인원 감원'이 30%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 근로시간 단축, 본인이나 가족 근로시간 확대, 가격 인상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보다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높은 다수 국가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적용 시 영업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업종별 차등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