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 기아차 노동자 측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사측이 근로자 2만 7천 300여 명에게 미지급된 원금 3천 125억여 원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아차 사측은 항소심에서도 이른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쟁점에 대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됐던 점심식사 비용,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측이 지급해야 할 돈이 1심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선고 직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사측이 더 이상 체불임금 지급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중인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노사가 원만한 타결을 이루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