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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맹견 안전관리의무 강화…사고시 최대 3년 징역·3천만 원 벌금

Write: 2019-03-20 11:25:11Update: 2019-03-20 11:31:19

맹견 안전관리의무 강화…사고시 최대 3년 징역·3천만 원 벌금

Photo : YONHAP News

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정기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유자 없이는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시·도별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맹견을 유기해도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했지만, 21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망, 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다음 달까지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전국적인 홍보캠페인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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