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보조사료의 중국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검역 당국인 해관총서와 2013년 12월부터 한국산 보조사료의 수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사료별 수입 등기와 수출업체 등록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합의한 뒤, 지난 8일 국내 사료 생산업체 3곳과의 수출 등록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중국 측의 위험 평가에 대비한 자료제공과 사료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 등 수출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주중한국대사관도 중국 측의 한국 보조사료 수출업체와 해당 사료제품에 대한 평가와 수입안전등기, 수출기업 등록을 통해 중국 검역 당국과의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제 사료 시장은 중국이 760억 달러 규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77억 달러로 1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합의된 검역조건 완화를 바탕으로 중국 사료 시장에 수출 물량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려동물 사료와 보조사료 등의 수출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사료는 사료의 품질 저하나 변질을 방지하고, 사료의 영양성분을 보충하는 등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첨가되는 사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