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16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국회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조치입니다.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이 정한 시한은 18일입니다.
이 때까지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보유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임명 절차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르면 오는 19일 임명이 예상됩니다.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되는만큼 '헌재 재판관 공백'을 막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대부분 해명됐고, 따라서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등을 요구해 온 일부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송부 재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고 규탄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