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을 비롯해 같은 혐의를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허현준·오도성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은 16일 서울고법 형사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시켜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강요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강요죄와 사실관계는 같다는 점을 들어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