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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기능식품 대형마트 판매 허용 … 밀착형 규제 31건 해결

Write: 2019-04-17 10:45:23Update: 2019-04-17 10:48:49

건강기능식품 대형마트 판매 허용 … 밀착형 규제 31건 해결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감도가 높은 규제 31건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선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했을 때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없애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고도 건강기능식품법에 근거한 결과만 허용하던 것을 다른 법에 따른 시험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얻은 자료도 쓸 수 있도록 하고 동물실험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수입 기능식품을 구매대행해서 인터넷에 파는 업자들이 주택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키토산이 들어간 과자나 녹차 카테킨 성분이 들어간 음료 등 일반 식품도 과학적 근거만 확보되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조업체에겐 식품의 일부 기능이 단순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허용하고 관리방식과 원료범위,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등과 관련한 행정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가 2017년 기준 146조 원 가량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제과점 영업자가 만든 빵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위험 등을 알리는 홈넷 제품은 소방인증절차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건의된 규제 31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우선 행정입법 등을 통해 6건을, 고시나 지침 등을 통해 24건의 해결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1건에 대해선 국회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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