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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측, '형 집행정지' 신청…"정상적 수면 불가"

Write: 2019-04-17 14:50:46Update: 2019-04-17 14:53:01

박근혜 전 대통령 측, '형 집행정지' 신청…"정상적 수면 불가"

Photo : YONHAP News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수감된 뒤 경추와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협착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또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를 건의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나아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으로 인한 고통마저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과거 사법처리 된 전직 대통령들과도 비교할 때 유독 가혹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통한 국격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 새누리당 시절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입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은 뒤 상고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로 연장된 구속기간이 전날 자정에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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