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의 운영이 무산됐습니다.
중국 자본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를 제주도가 17일 전격 취소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했지만, 녹지 측은 반발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공론조사 등을 이유로 1년 넘게 허가 절차를 지연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나간 상황에 내국인 진료까지 제한했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법상 허가 뒤 석 달 내인 지난달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어야 했지만, 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에 대한 청문을 근거로 허가 지연과 소송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국인 진료도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녹지 측의 의료 인력 유지 노력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녹지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낸 법적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