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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출가스 비리' BMW 코리아 항소심에서도 벌금 145억 원

Write: 2019-04-26 11:40:18Update: 2019-04-26 11:45:30

'배출가스 비리' BMW 코리아 항소심에서도 벌금 145억 원

Photo : KBS News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와 시험성적서를 위조·조작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BMW 코리아 법인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100억원 대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26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회사에 벌금 145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증서류 일부 변경이 아닌 서류 자체를 위조한 BMW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의도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환경과 국민 건강 등을 위해 인증되지 않은 차량의 수입을 방어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의 항소 역시 기각하며, 인증담당 직원 이 모 씨 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BMW 코리아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약 3만 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련된 전·현직 BMW 코리아 직원 6명 가운데 3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직원 김 모 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범행에 고의성의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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