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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형 강제입원 지시' 이재명 지사, 16일 1심 선고

Write: 2019-05-16 12:00:36Update: 2019-05-16 12:02:33

'친형 강제입원 지시' 이재명 지사, 16일 1심 선고

Photo : YONHAP News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되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 등과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백만 원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하게 됩니다.

만약 이 지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합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해 온 이 지사는 앞서 결심 공판에서 "재판으로 도정에 몰입하지 못해 도민에게 죄송하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월 시작된 이 지사의 재판은 결심까지 모두 스무 차례에 걸쳐 공판이 열렸고, 증인도 55명이 출석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지사 측 어느 한 쪽은 항소할 것으로 보여, 확정 판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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