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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종교적 병역거부' 30대 항소심도 유죄..."양심은 유동적이어선 안돼"

Write: 2019-05-16 14:08:58Update: 2019-05-16 14:12:03

'비종교적 병역거부' 30대 항소심도 유죄..."양심은 유동적이어선 안돼"

Photo : YONHAP News

비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다시 한 번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부는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31살 오경택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적다고 보고 법정구속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9월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려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폭력에 대한 양심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며,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는 즉각 상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 씨는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평화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비종교적 이유로 한 현역 입대 거부에 대한 재판부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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