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한 이후 처음으로 관련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했습니다.
코와 입 등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은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됐습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등산이나 운동 전·후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휴대용 산소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품질과 제조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은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돼 있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