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일본으로 달아난 30대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17일 최근 일본에서 검거된 34살 고 모 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4월 필리핀으로 이주한 고 씨는 현지에서 불법 환전업을 하다 2017년 9월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고 씨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아동 음란물을 포함해 모두 만 3천여 편의 음란물을 올려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고, 고 씨는 올해 3월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달아났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일본 경찰로부터 고 씨의 입국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리는 한편 고 씨의 검거와 송환을 요구했고, 일본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사카에서 고 씨를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