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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 검찰 출석에 '불응'

Write: 2019-05-17 17:00:51Update: 2019-05-17 17:03:14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 검찰 출석에 '불응'

Photo : YONHAP News

검찰이 17일 오후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전 차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뒤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해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6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 씨를 모른다던 김 전 차관은  16일 영장심사에서는 윤 씨와의 친분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은 '성폭행' 대신 '성 접대'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는데, 강제성과 공시시효에 대한 입증이 더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때문에 17일 김 전 차관을 불러 성폭력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윤 씨를 이날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를 상대로 지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김 전 차관과 함께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강제적인 성폭력이 아니라 '접대'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의혹과 함께 윤 씨의 개인비리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주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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