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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1심서 징역 3년 6개월

Write: 2019-05-23 12:00:07Update: 2019-05-23 12:02:43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1심서 징역 3년 6개월

Photo : YONHAP News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이른바 '숙명여고 사건'에 대해 법원이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23일, 시험문제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쌍둥이 딸이 실력으로 성적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사전에 유출된 문제와 답안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는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씨는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습니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습니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성적이 오르고 1등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 씨는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파면됐고, 쌍둥이 딸은 지난해 11월 퇴학 처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현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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