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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바른미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Write: 2019-05-24 17:29:17Update: 2019-05-24 17:31:35

법원, 바른미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Photo : YONHAP News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의 당무 거부 속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손 대표가 지명한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의임명은 무효"라며 바른미래당과 두 최고위원들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1일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했고, 최고위 참석을 거부해왔던 바른정당계 하태경 최고위원은 '최고위와 협의 없는 원천 무효 인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헌법상 정당인 바른미래당의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이라며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손 대표가 사전에 최고위원 모두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관련 안건에 대해 설명했고, 당일 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원내대표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최고위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봤습니다.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인 임재훈 의원과 장진영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태경 최고위원이 법리와 당헌을 무시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펼쳤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더이상 당을 절벽으로 끌고가는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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