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의 감독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 민주·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다고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날 발의된 '대북정책 감독법(North Korea Policy Oversight Act of 2019)'에는 상원에선 외교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밥 메넨데스와 외교위 소속인 공화당 코리 가드너, 하원에선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엘리엇 엥걸과 공화당 조 윌슨이 각각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위급 북미대화 이후 15일 이내 결과 브리핑은 물론 정기적인 브리핑과 청문회를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무장관에게 ▲북한과의 외교협상 평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위협 ▲동맹국과 함께 북한에 가하는 미국의 경제제재 노력 등이 담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한 북미 합의가 도출되면 대통령은 5일 이내 합의문과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북미 간에 구속력 있는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핵무기 운반수단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CVID 대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의미 있고 검증할 수 있는 행동에 착수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또한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에 대한 변화는 북한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