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이 이사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7백만 원 명령했습니다.
또한, 오 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선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 80만 원을 선고하고, 6천 3백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