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겨냥해 '댓글 공작'을 벌인 데 대해,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는 13일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직원이 퍼뜨린 글은 매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이 전 대표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이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 활동'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3년 원 전 원장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등에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정치개입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