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당시 관할인 서초구청이 주민들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사고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다시 책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당시 산사태로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상고심에서 서초구 측이 1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손해 배상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했거나 대피 방송을 했다면 김 씨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를 확인해 김 씨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산사태 주의보를 내리거나 대피 방송을 했더라도 김 씨가 이를 전달받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송동마을에 살던 김 씨는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 당시 쏟아진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그러자 김 씨의 아들은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지 않고 대피 방송도 하지 않아 어머니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며 서초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서초구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에 소홀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피 방송 등을 하지 않아 김 씨가 숨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 등을 발령하거나 대피 방송을 했더라도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살던 75살의 김 씨가 이를 확인하거나 전달 받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의 사망과 서초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은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감액해 서초구 측이 2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고, 이 마저도 2심에서 1천2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