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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ISD 정부 패소 판결문 비공개는 적법 …공개시 부정적 영향 우려"

Write: 2019-06-13 15:00:49Update: 2019-06-13 15:05:46

법원 "ISD 정부 패소 판결문 비공개는 적법 …공개시 부정적 영향 우려"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ISD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ISD 판정문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의 공정성은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며 "판정문에 이 사건의 쟁점이 60쪽에 걸쳐 관련 법리 등과 함께 매우 상세히 기재돼있어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민변의 공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정문이 공개되면 제삼자의 설익은 논평과 여론이 형성돼 주도면밀한 소송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UN 상법 거래법 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이란 기업인 다야니 가문에 약 7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과의 ISD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입니다.

민변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해당 판정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금융위원회가 다야니 가문과의 약정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법원에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측은 "영국 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민변 측이 공개된 판정문에 의견을 내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시하는 의견이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한편 민변 측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론스타가 진행 중인 5조 원 대 ISD 사건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라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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