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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상 음주운항 여전…해경 집중 단속 실시

Write: 2019-06-13 17:25:00Update: 2019-06-13 17:29:40

해상 음주운항 여전…해경 집중 단속 실시

Photo : YONHAP News

음주 운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지만 해상 음주 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경찰청은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화물선 141척, 여객선 138척 등 모두 737척을 대상으로 단속을 해, 여객선 1척과 화물선 1척의 선박 운항자가 각각 혈중 알코올농도 0.058%와 0.184%의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양경찰은 국내·외 화물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불시·수시 음주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음주 운항 근절은 필수"라며 "음주 운항 사각지대였던 여객선·화물선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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