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경로당을 중심으로 복지 기능을 강화하라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각종 생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도시지역에 집중돼 농어촌지역 노인들이 경제적·문화적 삶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권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로당 복지기능 확대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인권교육을 포함한 농어촌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방안 등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농어촌 여성노인 인권 증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 고령화 공동시설 중 '공동생활홈'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법령 등에 마련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