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기업의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했습니다.
1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열연 제품에 적용할 상계관세(CVD)율을 기존 41.57%에서 0.55%로 낮췄습니다.
앞서 미국 산업부는 2016년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원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대해 58.68%의 상계관세를 물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상무부가 고율 관세 산정의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며 해당 관세를 약 17%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결정이었습니다.
현대제철은 예비판정 당시 0.65%의 상계관세를 받았지만, 이번에 0.58%로 내려갔습니다.
이밖에 나머지 한국 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중간 수준인 0.56%의 상계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열연강판은 쇳물을 가공해 나온 평평한 판재 모양의 철강 반제품인 슬래브를 고온으로 가열한 뒤 누르고 늘여서 두께를 얇게 만든 강판입니다.
지난해 열연강판의 대미 수출량은 47만7천t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