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위법했다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낸 고소사건이 검찰 수사 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소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며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개별사건에 있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 법령은 없다"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돼 심문받도록 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곽 의원은 '경찰총장' 윤 모 총경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수사 지시 나흘 전 민갑룡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을 두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도 같은 혐의로 고소대상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