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 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요청한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이 18일로 끝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고위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일본이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일본은 한국의 제안을 거절할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상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인 3조 2항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한국과 일본이 각 한 명씩 중재 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 18일가 3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청구권협정 3조 3항은 어느 한 나라가 중재 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두 나라는 각각 중재위 역할을 할 제3국을 지명해 이들 나라를 통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