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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병우 "지금 정부도 경찰청 통해 복무점검…통상 업무라 직권남용 아냐"

Write: 2019-06-25 17:28:44Update: 2019-06-25 17:31:31

우병우 "지금 정부도 경찰청 통해 복무점검…통상 업무라 직권남용 아냐"

Photo : YONHAP News

1심에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 정부에서도 경찰이 복무점검을 하는 등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우 전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이 했던 복무점검을 현 정부는 경찰을 통해서 한다"며 "경찰도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가 치안정보로 제한돼 있는데 복무점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업무가 동일해 보이는데, 제가 한 것은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며 복무점검은 대통령 보좌업무로서 어느 정권이든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또, 경찰이 어떤 근거로 복무점검을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경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청에서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이 왔다"며 다시 경찰청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복무 동향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게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국정 운영 보좌를 위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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