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곽모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낸 7명은 재판이 6년 넘게 이어지는 사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송에서 진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일본제철은 25일 도쿄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선 한일 양국 정부의 협상을 보고 대응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올들어 압류된 가운데, 피해자 변호인단은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내고 자산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면 관세 인상과 비자 발급 제한 등으로 한국에 보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