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외무성 간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확정되면, 한국 측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협정에 정해진 기한 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상탭니다.
일본 언론들은 오는 18일까지 한국 측이 일본측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대응 조치 실시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