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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소득자 연금보험료 최고 1만6천200원↑

Write: 2019-07-13 15:01:13Update: 2019-07-13 15:03:50

월 소득 468만원 이상 소득자 연금보험료 최고 1만6천200원↑

Photo : KBS News

이달부터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만 6천200원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각각 올라서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부과하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 천200원에서 월 43만 7천400원으로 만 6천2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 7천 원에서 월 2만 7천900원으로 900원이 각각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 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1.4%입니다.

월 소득 468만 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습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에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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