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택시기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밤 11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택시기사 54살 A 씨를 검거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4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음주운전을 했고, 2013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도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시 단속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8%였다"며 "최근 개정된 법이 시행돼 면허 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와도 삼진 아웃 제도에 의해 면허가 취소될 사유였는데, 심지어 만취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A 씨는 앞으로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