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직 세습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에 대해 교단 총회 재판국이 재심에서 '판결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총회 재판국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강홍구 재판국장은 심리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6월에 약속해서 7월에 결론을 내리려 했는데, 오늘 결론을 못내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이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의논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국은 8월 5일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판결이 연기되자 세습에 반대해온 측은 "세습 철회"를 외치며 재판국원들의 퇴장을 막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오후 7시 반쯤에는 재심에 참석한 재판국원 14명 가운데 2명이 회의 도중에 자리를 떠나면서 "이 재판에 더 기대할 게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고,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예장통합 제103차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헌법위원회 보고 당시 명성교회 세습 근거가 된 헌법 해석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재판국 15명 전원을 교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한 이후 2017년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예장 통합 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교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교회 세습 금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