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 11일 대법원이 국가 소유라고 판결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환수 문제와 관련해, 검찰 수사 의뢰를 통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상주본에 대한 처리 계획을 묻는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질문에 "대법원 판결로 문화재청의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주본을 은닉한 배익기 씨가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여러 번 확인했고,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이 취할 수밖에 없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청장은 또 "배 씨가 상주본을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당분간은 반환을 계속 설득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