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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바이오 CFO, 영장심사에서도 '분식회계' 거의 인정…"김태한 대표 지시"

Write: 2019-07-19 17:23:43Update: 2019-07-19 17:30:31

삼성바이오 CFO, 영장심사에서도 '분식회계' 거의 인정…"김태한 대표 지시"

Photo : YONHAP News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고재무관리자(CFO)가 검찰 조사에 이어 법원 영장심사에서도 '분식회계'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와 CFO 김모 전무, 심모 상무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무는 영장심사에서 2015년을 전후해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회계처리와 관련 증거인멸 등은 김태한 대표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도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전무는 다만, 문제의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자신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무는 또 2016~2017년에는 과거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회계법인에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법원 영장심사에서 회계 처리에 일부 잘못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이는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로 자신은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 매입 비용을 회사에서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19일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면서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의 지배력을 평가해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리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 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38억 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앞서 올해 5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검찰은 이후 이번 달에만 김 대표를 3차례 불러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대표는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유일하게 검찰에 고발된 당사자입니다.

또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수사의 본안인 회계부정 혐의로는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입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9일밤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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