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새 경영진이 2012년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입사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나운서 유모 씨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MBC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는 아나운서 유모 씨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한 보수도 근로 대가이고, 휴가 등 근로 조건도 MBC가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유 씨가 MBC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고, 그 기간이 2년이 넘은 만큼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직인 유 씨를 MBC가 '계약 기간 만료' 사유로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고 판시했습니다.
유 씨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입사해 일하다, MBC 파업이 끝난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유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MBC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 외에도 2016년~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이 MBC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MBC는 이들에 대한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