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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갑 "일본 수출제한은 '사회적 재난'에 준해...특별연장근로 인가"

Write: 2019-07-22 15:08:18Update: 2019-07-22 15:13:50

이재갑 "일본 수출제한은 '사회적 재난'에 준해...특별연장근로 인가"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일종의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보고, 해당 품목의 국산화나 제3국 대체 조달 등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이 수출규제 방침을 밝힌 3가지 물질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본다"며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관리 기본법의 자연·사회재난 혹은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에 인정되며, 인정을 받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넘겨서도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관은 "수출규제 물질들을 제3국에서 수입해 대체하려면 최대한 빨리 테스트를 끝내야 하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지원인력 등의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해당 기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그 물질을 다루는 기업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된 수의 기업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과거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있을 때도 관련 기업들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사례가 있었고, 개별 기업들도 폭발, 화재사고 등이 있을 때 인정됐다"면서 "관련 기업들이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가 기간을 최장 3개월로 정했고, 그 기간에도 노동자들이 동의해야 한다"며 "추가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진행하며 특별연장근로 인정, 관련 화학물질의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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