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 직원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2012년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 주는 대가로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의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