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12년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는 대가로 그해KT 비정규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지원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인성검사를 치르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특혜성 채용 과정을 이 회장이 김 의원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반년여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KT는 김 의원 의원실을 찾아가 전방위적으로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뤄진 부정채용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가 '정치공학적인 기소'라면서 서울 남부지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결정을 앞두고 '전문 수사자문단'을 꾸려 수사결과를 검증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