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경제

공정위, 한화S&C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Write: 2019-07-23 12:00:56Update: 2019-07-23 12:01:49

공정위, 한화S&C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Photo : YONHAP News

하도급 업체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은 한화 S&C의 영업을 정지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아들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었던 한화 S&C가 최근 3년간 받은 하도급법 위반 누산 벌점은 10.75점입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서면 미발급 등으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고 쌓인 벌점입니다.

하도급법에서 정한 영업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모두 넘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 S&C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은 한화 S&C를 상대로 최대 6개월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고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소속사 중 처음입니다.

한화 S&C는 2017년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뒤 한화시스템에 합병됐기 때문에 제재는 한화시스템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어 영업정지까지 갈 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3월 누산 벌점이 11.25점이 된 한일중공업에 대한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공정위 요청에 따라 지난해 동일을 시작으로 올해 포스코아이씨티, 시큐아이 등 5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이 6개월 동안 제한됐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