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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쓰비시 피해자, '압류재산 매각 명령' 신청..일본 "완료시 실질적 피해"

Write: 2019-07-23 12:08:08Update: 2019-07-23 13:09:57

미쓰비시 피해자, '압류재산 매각 명령' 신청..일본 "완료시 실질적 피해"

Photo : YONHAP News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이 미쓰비시 국내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23일 대전지방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 15일 미쓰비시 쪽이 대리인단의 협의 요구에 최종 불응한 뒤 이어진 첫번째 조치입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가 국내에서 소유한 특허권 6건과 상표건 2건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서를 대전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NHK 방송은 "한국의 원고 측이 이미 압류한 피고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기 위해 법원에 절차를 시작했다고"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NHK 방송은 "원고가 신청한 매각 명령이 모두 완료되면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징용 소송 원고 측의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움직임이 계속돼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에 대응하라고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지법은 대리인단의 매각명령 신청에 따라 향후 미쓰비스 측에 현금화에 관한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밟게 되고 일반 재판처럼 심문 기일을 잡거나 심문서를 일본 미쓰비시 본사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미쓰비시 국내 재산을 실제로 현금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쓰비시 본사에 심문서를 보낼 경우, 송달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되고 미쓰비시 측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그 때부터 자산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심문 뒤에 이어지는 특허권과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을 위한 감정에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고 감정을 마친 뒤에는 입찰이나 양도, 경매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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